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9: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의를 주고 돌아가자 다시 미용실로 들어가 머리를 잘라 달라고 고함을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금은 너무 술이 취했으니 술이 깬 상태에서 다시 찾아오라”고 하자 “그런 법이 어디에 있냐 씹할년 개년 너 가만히 놔두질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9:40경 체포될 때까지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 소주와 안주를 펼쳐 두고 앉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