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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3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14. 2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미용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머리카락은 다음에 자르러 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머리 자르라면 잘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침을 뱉으려 하여 손님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너도 죽고 싶냐 나 빵(교도소) 여러 번 갔다 왔다”라면서 검지와 중지로 위 F의 눈을 찌르려는 태세를 보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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