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라이터와 팜플렛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허리끈을 풀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01:02경 위 ‘D식당’에서 업무방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 등에게 “이 개같은 년아, 넌 끝났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위 G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