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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7고단3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부산 영도구 E 대 9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의 처인 F에게 ‘당신 남편의 집을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재건축하려 한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재건축을 할 의사나 자력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지인인 G이 대출받는 데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7.경 G이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G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4회를 포함하여 총 13회의 전과가 있는 점, 채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진술을 번복해 가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의 처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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