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2276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1. 6. 10. 그 소유의 ‘인천 중구 D아파트 102동 1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2,32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2014. 4. 17. 위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순번 설정일 제한물권 채권자 채권최고액 (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1 11-06-10 근저당권 ㈜우리은행 (피고로 변경) 223,200,000원 2 13-05-21 ㈜국민은행 120,000,000원 3 13-11-25 압류 인천세무서 미 상(국세 체납) 4 13-12-09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795,600,000원 5 13-12-24 인천신용보증재단 162,000,000원 합 계 1,300,800,000원

나. 아래 다.

항 임대차에 선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각종 제한물권 내지 압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의 감정가액(2억 6,000만 원)을 초과하였다.

다. C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2014. 1. 10. 위 순번1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이 법원 B)를 신청하였는데, C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200만 원(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위 가압류를 상환말소할 경우 그 상환액에 상당하는 월세를 지불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기로 함), 인도일은 위 계약 당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 27.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집행법원은 2015. 3. 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212,907,989원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