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영업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주부, 피고인 C는 요양보호사, 피고인 B는 무직, 피고인 G은 건설업을 하는 자 들이다.
I 주식회사 대표 J은 2006. 7. 19. 충남 아산시청으로부터 아산시 K외 2필지에 L아파트 35평 245세대의 건축 및 분양사업 승인을 받아 2006. 7. 31.경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던 중,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바람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수분양자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중도금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I 명의 통장으로 그 대출금을 입금받는 등 본 건 고소사실에 관한 정범으로써,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I의 대표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10.경 충남 아산시 M 소재 N 부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의 103동 507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 회사인 주식회사 O은행에 제출하여 I(대표:J)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원, 2006. 9. 11. 1,998만원, 2007. 6. 14. 1,998만원, 총 5,994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J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I과 거래관계에 있는 P으로부터 I 대표인 J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11. 2.경 충남 아산시 M 소재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