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일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선택하여 베팅을 한 후 딜러가 제공하는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받아 카드의 숫자를 합쳐 제일 높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하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게임과 두 개의 목적지 중 한 곳에 도금을 걸고 사다리를 타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도금을 잃는 형태의 소위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3회에 걸쳐서 도금 합계 3억 185만 원을 송금하고 수회에 걸쳐 인터넷 사다리게임, 바카라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요구의 회신
1.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사이트 B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6개월 동안 도박으로 탕진한 돈이 6,000만 원이 넘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주변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텁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