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01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D', 'E’ 등에 접속한 후 도금 입금 계좌로 지정된 ‘ 유한 회사 포 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1,000,5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이용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판돈으로 사용하여 사다리 중 1개에 돈을 걸어 예상이 적중 하면 약정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고, 예상이 빗나가면 판돈을 잃는 방법으로 소위 ‘ 사다리게임’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8회에 걸쳐 합계 1,999,188,500원을 도금 계좌에 입금하고, 상습으로 위 ‘ 사다리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잃어 경제적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