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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64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9. 9. 23. B에게 2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출함에 있어 피고는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4.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7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금 631,431,96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5. 9.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395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을 공탁하고, 2015.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9. 9. 무렵 위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였고, 2015. 11. 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9. 11.자 토지수용으로 인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저당권자(질권자를 포함한다)는 저당권(질권을 포함한다)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민법 제370조, 제342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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