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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459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9.부터 2014.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0. 1. 25. C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피고는 그 소유의 서울 성동구 D 대 36㎡ 및 위 지상 목조 1층 주택(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0. 1. 25. 접수 제3409호로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C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C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34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4. 피고는 원고에게 311,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한 2010.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1. 8. 수용보상금을 167,623,680원, 수용개시일을 2013. 12. 27.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 2 순위 근저당권자들은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 100,623,680원을 배당받아 갔으나, 원고는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3. 11. 8. 수용보상금 중 67,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가 있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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