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891,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7.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6. 2. 24.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연 이율 15%, 변제기 2017. 2. 24.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80호로 C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주식회사 E에서 2018. 9. 10. 상호변경등기되었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2016. 2. 5.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12318호로 2016. 2.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8.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81879호로 2019. 1. 2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F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F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9. 1.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제1115호로 364,276,60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7. 위 재개발 조합이 공탁한 돈 중 243,985,700원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신청을 하여 이를 회수하였다.
바.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가.
항 기재 차용금 채무는 2019. 2. 6.까지 원금 120,000,000원과 이자 66,891,893원의 합계 186,891,89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