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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0. 00:10경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대천동 사무소 앞 도로를 하원동 쪽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중앙분리대 화단에 식재된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 신시가지 쪽에서 하원동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1,5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서호동 1472-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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