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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22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6:50 경 서귀포시 서호동 137-3에 있는 수모루 교차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호근동 433에 있는 프라이빗 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난폭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여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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