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누33048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 74,47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은 2013. 12. 19.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4. 3. 3. D과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E을 ‘E’이라 하고, 두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3. 12. 19.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이하 ‘조합감정결과’라 한다)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라.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종전 및 분양 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부담 규모시기 등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조합감정결과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3. 12. 19. 기준으로 1,098,500,000원이고 비례율 99.86%를 적용할 경우 권리가액은 1,096,962,100원이며, 원고의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135.91㎡ 대지지분 87.1705㎡를 기준으로 918,137,500원이고, 권리가액에서 분양가격을 뺀 원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