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은 2004. 10. 8. 피고로부터 강원 정선군 D 소재 건물들(구지번 기준)의 1/2 지분 등에 대하여 대금 65,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04. 10. 8.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강원 정선군 D E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근린생활시설(노래방) 59.82㎡
2. D F호 블록조 시멘트기아지붕 단층숙박시설 59.82㎡
3. D G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숙박시설 59.82㎡
4. D H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숙박시설 59.82㎡
5. D I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숙박시설 59.82㎡
6. D J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숙박시설 59.82㎡
7. D K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숙박시설 59.82㎡ (이상 피고 지분 1/2 전부)
8. L 대 4,221㎡ -이 상-
나. C은 2004. 10. 12. 강원 정선군 D E호, F호, 새로운 지번은 차례로 강원 정선군 L E호, O F호이다.
G호, H호, I호, J호, K호 새로운 지번은 차례로 강원 정선군 L P호, Q호, R호, S호, T호이다.
건물 중 피고 명의 1/2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2004. 10. 8.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C은 2004. 10. 21. M 명의 나머지 1/2 지분에 대하여도 2004.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C의 처 N가 2008년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가 2013. 7.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위 각 부동산과 인접한 강원 정선군 D U호 59.82㎡ 숙박시설(새로운 지번은 ‘L V호’이다), D W호 59.82㎡ 근린시설(식당)(새로운 지번은 ‘L X호’이며,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 역시 이 사건 20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