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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4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3. 5. 3.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35㎡ 규모에 탁자 5개, 의자 20개, 씽크대 1개, 냉장고 1대를 비치하고, 라이브 꽃살 외 5종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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