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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9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 수리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4.경부터 2013. 4. 15.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상호불명으로 약 5㎡ 규모에 의자 2개, 씽크대 1개, 냉장고 1대, 진열대 1개 등을 비치하고 핫도그 외 1종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조리, 판매하는 등 무신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확인서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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