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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2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B’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6. 14.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서 ‘B’라는 상호로 약 25평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14개를 비치하고 해삼류, 식사류 등 음식을 주류와 함께 조리, 판매하여 1,155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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