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13 2015가단37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