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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13 2015가단37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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