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2 2016가단212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함으로 소송을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