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9 2017가단261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답 77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