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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8. 14:54경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에 있는 화북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미동 1244에 있는 호수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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