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17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한 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불러내 폭력을 가했고, 최근에 동종 전과의 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