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2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D이 당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의 죄가 많이 누적되어 있고 최근에 실형(상해죄 징역 6월, 업무방해죄 등 징역 4월)을 차례로 복역하고도 또다시 재범한 누범인 점, 상해죄의 피해자 O(남 38세, 치아탈구)을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을 요청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