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있고, 지인의 성추행 피해호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를 인정할 있으나, 최근에 동종전과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손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