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7,600원 및 그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9. 7. 2.부터, 3,767,6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는 2010. 8. 25.경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그 명의인은 원고의 딸 D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세금 절감을 위하여 2010. 9. 19.경 및 2010. 10. 19.경 이 사건 건물 중 1 지층 202.52㎡, 1층 199.13㎡(이하 ‘목욕탕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150만 원, 임차인 ‘원고’로 한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 각 196.73㎡(이하 ‘모텔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차인 ‘D’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통칭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 전인 2018. 8.경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사실 및 원고는 2018. 7. 1. 모텔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목욕탕 부분에서 영업을 하다가 2019. 6. 28. 피고에게 목욕탕 부분을 인도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목욕탕 부분의 임차인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라 할 것이고(피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명의인이 원고임은 인정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1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며, 원고는 목욕탕 부분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 - 1,000만 원) 및 그중 모텔 부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