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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31 2013고단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3. 6.경 양산시 D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이 D 일대가 공업용지로 풀릴 예정이고 전 양산시장, 양산경찰서 직원도 투자를 하였으니 투자하면 돈이 된다, 100,000,000원을 주면 좋은 땅을 사서 몇 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업용지로 풀릴 예정인 위 D 일대 땅을 사주거나 위 일대 땅을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위 D 땅투자 대금 명목으로 2007. 3. 6. 50,000,000원, 같은 달 26. 35,000,000원, 같은 달 27. 1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 C 간 계좌거래내역 정리 보고)

1. 계좌거래내역, 거래실적 내역표, 회원 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거래명세표, 메모,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종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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