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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8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캐피탈 대리인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이를 이용해서 신용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고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 4.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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