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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1 2016고단13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19: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계좌 1개당 2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 1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통장내역, - 체크카드사본, 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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