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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9. 12. 22:45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G 택시를 막으면서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D은 피해자의 택시 보닛 위에 올라 가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3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조끼가 찢어지면서 노상에 떨어진 돈을 줍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공포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일행인 D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3회 때린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한 사람이 흰색 남방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검은 색 남방을 입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63쪽), 현장목격자 역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람은 스포츠 머리에 통통하고 키는 별로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일행인 C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아니하나 D의 행패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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