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08 2016고단7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01:45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행인이 쓰러져 있다는 119 공동 대응 요청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위 G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청 받자 경위 G에게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G으로부터 주거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일어나,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경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