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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351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1,223,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11.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전제 사실 피고는 2013. 1. 31. 진주시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852,984,000원에 활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활림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피고 및 활림건설(이하 ‘공동수급체’라 한다)은 2013. 4. 2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활림건설 51%, 피고 49%로 정하고, 이 사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공동수급협약서 제3조 사업의 대표자 ① 활림건설은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피고 및 활림건설, 이하 같다)을 대표한다.

② 활림건설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사대금의 청구, 수금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권한, 책임) ⑤ 공사에 대한 업무지원과 구성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원간의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원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기구조직체계는 아래와 같다.

운영위원회 현장소장(또는 실무위원회) 현장기구조직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각사의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자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활림건설의 운영위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참석인원은 현장소장을 포함하여 총 4인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심의 및 결정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사항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업무범위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각 구성원의 의견조정

2. 예산의 승인

3. 현장조직구성 및 인원관리

4. 실행예산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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