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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52114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 수원군 B 임야 1,320보(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경기 화성군 D 도로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E 내지 F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화성군이 1993. 12.경 무주부동산공고를 하였으나 권리신고자가 없자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10. 1. 접수 제5855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는 ‘한국토지공사’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었다)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2008. 12. 31.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9. 1. 14. 접수 제98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2009. 3. 5.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 폐쇄되었다. 라.

G이 1920. 9. 21. 사망하여 그 아들 H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H이 1951. 2. 13. 사망하여 그 아들 I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I가 2006. 2. 2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J, 아들 원고, 딸 K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이하 I의 상속인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 한편 원고 등은 2018. 10.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2/3지분, K이 1/3지분으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G이 사정받은 토지로 원고 등이 이를 공동상속하였고,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위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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