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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11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반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18:00경 위 사업장에 2012. 12. 21. 입사하여 동사소속 25톤 카고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한 E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녹취서 및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근로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평소에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온 사실, 2013. 11. 25. E는 트럭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대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12월말까지 E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자고 하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물을 가지고 회사로 복귀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 다음날 피고인은 E가 회사로 나오자 2013. 12. 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E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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