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 서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2. 8.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 및 충동조절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 상당한 사회 내 처우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단을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