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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1337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1,915,308원과 그 중 11,652,519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21,915,308원과 그 중 11,652,519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46,2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위 가항 기재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A는 20,989,563원과 그 중 11,691,393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12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위 다항 기재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A는 166,909,135원과 그 중 92,995,912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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