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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3 2014노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꺼내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심신미약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 7. 28.경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피해 장소가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보호관찰과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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