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9,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마를 단순히 흡연한 것뿐만 아니라, 야산에서 직접 채취하여 보관하거나 소지까지 하였다.
흡연도 세 차례나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998년과 2003년에 각 실형 선고를 받았고 2000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력도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는 가장 최근의 것이 2003년 것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마약관련 범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와 4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며 피고인의 처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까지 부가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