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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8 2014노3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콜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 뿐인 점, 피고인이 3급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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