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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도로교통의 질서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므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와 상호 욕설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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