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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79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남, 52세) 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F 외 3 필지에 있는 의료법인 G에서 건축 중인 병원 지하 1 층 건물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위 의료법인에 지급한 3,000만원을 위 의료법인의 전무인 H으로부터 수표( 액면 금 : 3,000만원, 발행인 : 주식회사 신한 은행, 수표번호 : I) 로 반환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H으로부터 반환 받은 위 수표를 보관하던 중, 2015. 6. 11. 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 중인 함 바 식당 사업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J의 이사 K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표 최종 배서 자 및 입금자 K 상대 유선상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유선상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유선상 진술 청취)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표 사본, 공동사업 협의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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