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2 2014고정15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2:40경 피해자 B(여, 33세)의 집인 부산 해운대구 C, 103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야, 너 나와. 이 사기꾼아, 이름주민등록번호 불러. 저년 저거 사기꾼이다. 동네 사람들한테 사기 친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저년 아주 나쁜 년이다. 직장에 찾아가 다 알리고, 면접도 못 보게 만들고, 취직도 못하게 앞길을 막을 거다. 집구석에서 못나오게 한다. 내가 어떻게든 니 앞길 막는다. 두고 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E엄마(F) 유선상 조사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유선상 조사내용의 각 기재
1. B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