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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4 2012고단2453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5. 10. 14.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도 횡성군 H에 있는 토지 3,058㎡를 소개하면서 “인접 토지에 도로를 낼 예정인데, 그 중 50평을 분할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해주고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접토지 소유주인 I와 도로의 공유지분 관련하여 어떠한 상의도 한바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땅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과 같이 도로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5. 10. 28.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5. 11. 21.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5. 11. 5.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강원도 횡성군 K에 있는 토지 4,066㎡를 소개하면서 “인접 토지에 도로를 낼 예정인데, 그 중 50평을 분할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해주고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접토지 소유주인 I와 도로의 공유지분 관련하여 어떠한 상의도 한바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땅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과 같이 도로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9.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5. 12. 3. 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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