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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3 2013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

C, A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J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L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은 그 영업 총괄 직원, 피고인 AJ은 현장 안내 및 인허가 담당 직원이었던 사람들인바, 피고인 C는 횡성군 BG 일대 임야를 위 L 명의로 매수한 후 마치 분할될 각 부분마다 인접한 도로가 개설될 것처럼 가분할도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임야의 대부분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보전산지임에도 마치 인접한 도로 개설 및 펜션 신축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하여 모집한 매수인들과 위 임야의 일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J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그 매수인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 위 임야의 위치 및 위와 같은 개발 내용을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7. 8.경 강원 횡성군 Q에 있는 L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횡성군 AW를 매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J에게 그 일부분의 매도를 지시하고, 피고인 AJ은 피해자 BH에게 도로 개설 및 펜션 신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가분할도를 내보이면서 “L에서 가분할도와 같이 횡성군 AW 임야 중 1,287평에 인접한 도로를 개설해주고, 여기에 펜션,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보전산지이고 농림지역으로서 도로 개설 및 펜션 등의 신축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임야에 인접한 도로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1억 7,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6. 5.경부터 2006. 12.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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