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수락산먹자골목 방면에서 노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빌라 현관출입문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출입문을 손괴하고, 이어 전진하면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문짝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문짝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91,0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전진하면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휀더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850,5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수사기록 33, 37,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