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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나5822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 중 “2019. 10. 31.까지”를 “2009. 10. 31.까지”로 고친다(갑 2호증의 1 참조).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과 같은 쪽 제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위 이행각서에 따르면 원고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 1/3 중 66㎡를 원고의 이익금으로 취득하는바, 이로써 위 대여금 140,000,000원에 대한 2009. 10. 14. 이후의 은행이자분 내지 이익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2009. 10. 14. 이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이행각서를 통하여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140,000,000원을 대여하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은 원고가, 나머지 2/3 지분은 피고가 각 취득하며, ③ 피고는 위 2/3 지분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을 반환하고, ④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대여의 대가로 (피고에게 위 1/3 지분 중 99㎡를 반환함으로써 위 1/3 지분 중 나머지 66㎡를 취득하고 이와 별개로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은행금리 상당의 약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 중 66㎡를 취득하는 것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이자를 지급받는 것은 병렬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 66㎡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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