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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22 2017노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 나오던 사이로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폭행ㆍ협박으로 강간한 것은 아니며, 성관계 당시 피해 자가 장애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장애인 강간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 인의 강간 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가 2016. 7. 3.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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