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 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