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8 2020고정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22:05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래동 한가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