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1. 13. 17:00 경 울산 중구 E 주택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19세) 이 몰래 다른 남자를 만 나 문자 메세지와 카카오 톡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12:00 경 울산 울주군 F 내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보고 피해자가 여전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4 회 때리고, 용서를 비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들고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 06:0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 D이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 06:30 경 위 H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40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지구대로 호송된 후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24 세 )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던 중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한 피해 자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 회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다가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